"교사 9명이 장애 학생을 폭행"…검찰,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사진 네이버지도]

[사진 네이버지도]

검찰이 아동 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현직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교남학교 담임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외에도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교사 11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군이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면서다. 오씨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근처에 있던 사실을 모른 채 A군을 거칠게 잡아끄는 등 폭행을 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확보, 올해 5월부터 석 달 간 녹화된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하고 3명이 방조한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한 이씨에 대해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 서류를 보완해 1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이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