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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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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보건복지부령(令)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김효종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김경일 재판관은 출장으로 빠졌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규칙은 이날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휴게텔.스포츠마사지업소를 비롯한 유사 안마업소에 일하는 일반인 안마사들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 "안마사 자격 전면 개방"=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국민이 안마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 중 일부인 안마사를 위해 다른 신체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안마사 자격 인정 기준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의료법에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3년 6월 안마사 자격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의료법 61조에 대해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3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 시각장애인 반발=대한안마사협회 나종천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은 일제시대(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 때부터 인정된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월 19일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전국 1073개 업소에서 5581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되려면 국립맹학교 고등부 3년 과정을 거치거나 대한안마사협회에서 2년간 200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장을 발급받아야 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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