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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 건네 달라” … 손 안 대는 ‘몸 수색’ 당한 이재명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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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호 07면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주거지, 도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이 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나와 도정을 수행하러 떠나고 있다. [성남=뉴시스]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주거지, 도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이 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나와 도정을 수행하러 떠나고 있다. [성남=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찰에게서 자신의 신체와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관 4명을 보내 자택에 있던 이 지사에게 “몸에 지니고 있는 휴대전화를 전부 건네 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신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증 영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이 지사의 옷 등에 휴대전화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이나 몸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검색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 “여배우 스캔들과 무관하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신체에 큰 점이 있다”며 이 지사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는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수사 #신체·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 “김부선 주장 신체검증 아냐” #이 지사 “해묵은 논란 과도한 수사”

경찰은 이날 이 지사의 자택 외에도 성남시청 전산실·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7월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수사 배경이 된 친형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썼다.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찰은 두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으나 이 지사는 ‘휴대전화 하나’라고 표현했다.

경찰 수사는 이 지사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 도중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내용이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불거졌으며, 지난 8월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제입원’을 놓고 언쟁을 벌인 2분 분량의 통화 녹취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당시 이 시장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하지 않았다”며 “외부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해명했다.

성남=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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