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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녀씨 영장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검 안대희검사는 22일 간통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정소녀씨(35)에 대해 『정씨가 약혼한 지 2개월만에 파혼한 사실로 미루어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재일동포 사업가 오모씨(40)와 가깝게 지내오다 지난해 9월22일 약혼식을 올렸다 오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파혼했으나 오씨의 부인 김모씨(38)에 의해 간통혐의로 피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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