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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장녀' 조현아, 이혼소송 첫 재판…20분 만에 종료

중앙일보

입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중앙포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중앙포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기일에는 조 전 부사장과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A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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