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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檢 비자금 명명 잘못됐다"

중앙일보

입력

"공보관실 운영비를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안철산 법원행정처장,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에 불만 토로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가 책정된 건 잘못"

10일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현금 지급된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이 아닌지 수사하는 것에 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안 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이란 명칭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수령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장이든, 누가 수령하든 공보업무에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앞서 "현금으로 운영비를 받은 것은 대부분이 커피나 생수를 사는 등 공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눠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처장은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가 책정됐다든가, 현금성으로 책정돼 잘못했다는 건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2016년~2017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시절 현금으로 수령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을 두고 여야가 크게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용 내역은 김명수 대법원장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답을 해야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의 답을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지 않는다'는 관례상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10분간 퇴장해 국정감사가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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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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