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실 운영비를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안철산 법원행정처장,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에 불만 토로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가 책정된 건 잘못"
10일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현금 지급된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이 아닌지 수사하는 것에 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안 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이란 명칭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수령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장이든, 누가 수령하든 공보업무에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앞서 "현금으로 운영비를 받은 것은 대부분이 커피나 생수를 사는 등 공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눠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처장은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가 책정됐다든가, 현금성으로 책정돼 잘못했다는 건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2016년~2017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시절 현금으로 수령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을 두고 여야가 크게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용 내역은 김명수 대법원장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답을 해야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의 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지 않는다'는 관례상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10분간 퇴장해 국정감사가 멈추기도 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