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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4만원’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5조…“징수율 높여야”

중앙일보

입력

과태료 부과 용지. [연합뉴스]

과태료 부과 용지.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체납액 중 과태료와 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4%에 달했고, 이 중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5000만 건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10일 지적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항목별로는 과태료 1조5118억원, 부담금은 1조4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908억원의 체납액이 각각 쌓여 있었다. 지방세외수입 중 여러 사유로 아예 받지 못한 결손액도 5년간 2조95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약 4만원으로 23년째 제자리걸음에, 징수율도 70%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 건수도 연평균 22.8%씩 늘었고 2015년 기준으로 한 해만 19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건건이 부과를 하는데 통합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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