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대처 미흡」첫 문책|울산·영동서장·군수 등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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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질서확립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울산현대테러사건」「영동시위농민군청점거사건」과 관련, 관할 군수·부군수와 두곳의 경찰서장 등 경찰간부3명이 각각 직위 해제됐다. 또 서울시내 3개 경찰서장은 강력범 검거부진으로 경고를 받았다.
충북도는 20일 영동농민회원 및 대학생들의 고추수매요구시위과정에서 군청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 박홍규 군수와 신득호 부군수를 직위해제하고 민귀식 도 기획담당관을 신입군수로, 손문주 도 문화공보담당관을 부군수로 각각 발령했다.
또 치안본부는 울산현대노조원테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산경찰서 서장 권중수 총경과 정보과장 김용갑 경정을 직위해제 했으며 영동사건과 관련, 이민수 영동서장을 직위해제 했다. 민생치안 집단사태와 관련, 군수·서장이 직위해제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치안본부는 울산서장·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울산서 권서장과 김과장의 직위해제는 치안본부의 자체감사결과 이들이 현대근로자들의 우남산장 단합대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추적확인하고 구사대습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경은 이에 앞서 18일 강력범 검거실적이 부진한 강남·강동·마포 등 3개 경찰서장을 경고 조치했다.
내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치안 등 분야별로 지역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해 일선행정기관의 무사안일 풍조를 바로잡고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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