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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멈췄던 롯데 경영시계 다시 돌아간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시그니엘서울에서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 사기(社旗)를 흔드는 모습. [사진 롯데지주]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시그니엘서울에서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 사기(社旗)를 흔드는 모습. [사진 롯데지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그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대규모 채용과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끝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복귀하면 그동안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각종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롯데가 투자를 늘리는 온라인 쇼핑 분야인 e커머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는 매년 1만2000~1만3000명을 채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2300명 정도만 선발하고 채용 계획을 기약 없이 미뤄놓은 상황이다.
그룹 총수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중단됐던 국내외 인수합병(M&A)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나·베트남·미국 등에서 진행하던 10조원에 달하는 10여건의 투자나 인수합병 작업이 모두 멈췄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배· 구조 개편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해 국내 롯데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를 설립하고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뉴 롯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도 롯데의 ‘통 큰’ 채용과 투자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해 불거진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라도 그동안의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 안팎에서는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외부에 자문하며 검토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관세청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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