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법원 "다스는 MB 것 맞다…비자금 240억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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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리직원 조모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며 “관련자들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 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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