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구속하라'…MB정부 총리실이 경찰 압박 증언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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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201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201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를 구속하라는 총리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일 대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A씨는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려 하자 총리실이 불렀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총리실에서 김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김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은 지난 2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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