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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도 생중계…“MB, 재판정 나올지 고민 중”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1심 선고를 오는 5일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세 번째 사례다.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허가” #박근혜 재판 이은 3번째 생중계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생중계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이 직권으로 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생중계 사례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것을 고려해 생중계 요청을 거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1심 선고 생중계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의 중요도를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고 당일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 요구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재판에 모습을 보일지, 강훈 변호사만 참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이 언론에 비춰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 좀 더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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