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사건」특별검사 김창국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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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먼저 내린뒤 수사했던 사건인 만큼 부천서 성폭행 사건과는 달리 수사를 포함한 공소유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읍니다』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에 대한 고문경관 4명의 공소유지변호사 (특별검사)로 지정된 김창국변호사(50)는 공소유지에 큰 의욕을 보였다.
구랍15일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6일 고문경관4명의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김 변호사는 10일 재판부로부터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위한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피고인 신병처리를 포함한 구체적 수사일정은 기록 검토후 짜겠지만 다른 절차에 앞서 피해자 김씨를 우선 소환, 조사하겠읍니다』
김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다음달 중순쯤 고문경관들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나 조사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 재판은 3월께로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문경관들에 대한 구속등 신병처리와 관련,『이 사건은 불구속기소사건으로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지만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엿보인다면 재판부에 구속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문기술자」로 현재 수배중인 이근안 경감(51·경기도경공안분실장)의 신병처리와 관련, 『이경감이 검거돼 구속 기소될 경우 이 사건과 병합심리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소유지를 본인이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강진출생. 서울대법대 재학중 고시13회에 합격, 66년 전주지검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연구관, 전주·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뒤 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서울지방 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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