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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영세사업자 소득신고 7%이상 높이면 조사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주로 생필품·의료·문화관련업종) 중 연간외형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88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할때 87년도 확정신고금액보다 평균 7%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업종별 가격상승및 출하량 증가비율을 토대로 88년도 신고기준율을 전년도보다 7% 높여 87년대비 평균 1백7%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고기준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축산물 도소매업으로 1백16%, 최저는 육우사육·원목도매업으로 87년과 같은 금액인 1백%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기준율 해당사업자 16만8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년간 총수입금액을 신고할때 해당 신고기준율이상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규모별·지역별 차등률을 적용, 87년도 수입금액 1천2백만원 이하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는 신고기준 증가분 (1백%초과분) 의 50%를 낮춰주고 한 지역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1백%초과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따로 합증·할인제를 실시, 인구 10만명이상인 시를 기준으로▲서울은 1백%초과분의 40%▲부산·대구·인천은 30%▲인구50만명 이상인 시는 20%를 할증하는 한편▲10만명 미만인 시는 10%, 기타 군이하 지역은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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