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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 장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 특별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육군 준장)이 28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3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전 3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전 3처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단원고와 정부합동분향소 등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3처장은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김 전 3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7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3처장은 지난달 13일 세월호 사찰 의혹에 연루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현재 경기 파주 육군 제1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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