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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삥 뜯어”vs“30만원으로”…新도로교통법 ‘세금 논란’

중앙일보

입력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온라인에선 ‘세금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처사라는 목소리와 당연한 ‘교통 안전 강화’ 조치라는 목소리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8일 시행된 개정법에 온라인 '와글' #"차량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도 #카시트·헬멧의무화는 '실효성' 논란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차량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무인카메라로 적발)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다면 6만원이다.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해도 범칙금(경찰 직접 적발)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다. 이외에도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비난 댓글 모음. [캡처 네이버]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비난 댓글 모음. [캡처 네이버]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세금을 늘리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세금 걷으려고 발악하는구나”(taeg****) “XXXX 국민한테 삥 뜯어서…”(evol****)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안전띠 착용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안전벨트는 굳이 벌금을 내게 할 필요 있나. 그건 홍보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 [캡처 네이버]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 [캡처 네이버]

반면 개정된 법 보다 범칙금·과태료 등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kh27****)은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은 뭐냐 30만원도 아니고”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은 “장난하냐? 자전거는 30만원, 자동차는 300만원, 트럭 대형은 1000만원 해야 한다”(shep****)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악플 무엇?”(hoim****)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량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gwan****)라는 댓글에는 수천 건의 공감이 달렸다. “내가 볼땐 안전벨트 보다 음주운전이 더 심각하다”(jkd5****)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조세 저항성이 생기는 현상은 당연하다”면서도 “국내 교통 관련 처벌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 처벌 수준은 ‘단속 실효성’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외국과 달리 한국은 범칙금·과태료로 모인 돈을 교통 안전 시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쓰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쌓인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부 ‘무리수 정책’들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지적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에 대해선 ‘실효성 논란’이 있다. 6세 미만 아동이 차량을 이용할 때 카시트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지만, 고속버스·택시의 경우 기사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지만 단속·처벌은 하지 않는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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