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도 위기 車부품업체에 법원 ‘자율 구조조정(ARS)'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부도 위기를 맞은 중견 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주인공은 현대차에 각종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다이나맥'이다.

정상영업·구조조정 투트랙 전략 병행 #회생법원 "도산 위기 기업에 도움될 것"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지론'인 #'P플랜'과 상당부분 유사해

기존 파산법원을 확대 개편해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사진 대법원]

기존 파산법원을 확대 개편해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사진 대법원]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부장 정준영)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온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다음 달 29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이나맥은 이른바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첫번째 케이스가 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ARS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이나맥은 법정관리 상태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5일 회사와 채권자 간 '회생절차 협의회' 결과에 따라 다이나맥은 최장 3개월간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자율 구조조정이 성사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1977년 창업한 다이나맥은 현대·기아차, BMW, 폴크스바겐 등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각종 부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매출액만 116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가량 급감한 1억4200만원에 그쳤다.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32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 감소 등 완성차 업체의 영업실적 악화가 부품 협력업체로 전이됐기 때문이다.

다이나맥이 처음으로 적용받은 ARS는 2016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대체할 목적으로 내세운 사전회생계획안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과 상당 부분 취지가 유사하다. 일시적 불황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중견·중소기업에 자율적 구조조정 기회를 주고, 정부 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좀비 기업'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을 막는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당시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면 법정관리 이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3차례 일몰 후 부활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 다시 일몰됐다. 지난 20일 국회가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촉법이 현재 국회 문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RS 프로그램이 일시적 도산 위기를 맞은 중견·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채무자는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벌어지는 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