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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승용차 골라 고의로 충돌 금품갈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고급술집이 밀집해 있는 서울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하는 자가용 승용차를 골라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부상했다며 협박, 합의금조로 30여회에 걸쳐 모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3형제파」자해공갈단 일당 10명중 노병욱씨(33·무직·서울 잠실본동 303의12) 등 6명을 붙잡아 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지봉덕씨 (25·무직·서울 면목3동 596의31)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사당동에 「한국용역회사」를 차려놓고 음주사고 때는 운전자가 면허취소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신병구속이 좌우되는 약점을 이용, 로열 및 스텔라 승용차 등 5대를 구입해 서울 강남지역 고급술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급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그 뒤를 따라가다 추월하여 급정거,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보상 합의금조로 금품을 뜯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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