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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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2만8000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 540명이 숨지고 3만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른바 ‘불금’으로 불리는 금요일이 가장 많았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안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음주 측정·단속 규정 신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처벌, 측정거부는 10만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음주운전 단속은 자동차처럼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는 물론 한강 변 자전거도로 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금지를 명령하고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범칙금 3만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강력한 단속·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1500유로(약 198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내야 하고 자전거는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미국(캘리포니아주)은 250달러(약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대전 동구 하상도로 연결다리 아래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추락한 시민. [중앙포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대전 동구 하상도로 연결다리 아래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추락한 시민. [중앙포토]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이 없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안전모 미착용)처벌 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처벌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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