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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신혼희망타운 쏟아진다 … 위례·평택 분양 스타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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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결혼 3년 차인 직장인 이정희(35·경기도 의왕)씨는 요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주 살펴본다. 전세 재계약 때마다 오르는 전셋값이 버거운 데다 이사 압박도 커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4~5번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씨는 “청약 가점이 20점대에 불과해 당첨권에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 12월 위례서 508가구 첫 분양 #내년엔 서울 양원·수서 등 1만 가구 #위례 55㎡ 분양가 4억6000만원 #주변 시세보다 3억 가까이 낮아

이씨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12월 분양을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399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7만1599가구(수도권 5만3626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분양 스타트는 올 12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91가구)에서 끊는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가깝다. 고덕은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멀지 않다. 내년에는 수도권 6468가구 등 1만여 가구가 나온다. 서울에선 중랑구 양원지구에서 405가구가, 수서역세권에서 63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원지구는 경춘선 신내역과 인접해 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2(1171가구)와 고양 지축(750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남양주 별내(383가구) 등의 물량이 나온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46㎡(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3억9700만원이다. 55㎡는 4억6000만원 정도다. 인근 위례22단지 비발디 51㎡가 지난달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과 동시에 2억~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46㎡ 분양가는 1억9900만원, 55㎡는 2억3800만원 선이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3인 가구 월 650만원), 홑벌이 부부는 120%(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합친 금액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선정된다. 우선 혼인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공급한다. 가구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토대로 가점제를 매겨 입주자를 정한다. 남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신청자격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다시 가점제로 뽑는다.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은 일반 아파트보다 당첨 가능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유리해 신혼희망타운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이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년층 등 다른 취약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특정 계층에게만 수억 원의 차익을 안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8년으로 늘린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도 내놨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최대 4억원)를 최장 30년 빌려주되, 집을 팔 땐 차익의 최대 50%를 거둬가는 조건이다. 다만 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차익 전액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틈새’가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PB팀장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시세차익을 모두 얻기 위해 모기지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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