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국회 비준 절차 넘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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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정 협상안' 발언하는 한-미 정상   (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 협상안' 발언하는 한-미 정상 (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한ㆍ미 무역 마찰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TA 등 통상조약은 양국 정상의 서명으로 체결되더라도,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한ㆍ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준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FTA에 영향을 받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검토 절차를 시작으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한ㆍ미 FTA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부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검토를 마치면 외교통일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뒤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한ㆍ미 FTA 교섭권은 산업부가 갖지만, 국제 조약은 최종 체결권은 외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단계 의결은 외통위가 하게 된다. 상임위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상정을 거쳐 최종 의결까지 끝나면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야당이 이번 한ㆍ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준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한ㆍ미 정상회담 직후 “군사ㆍ정치ㆍ문화 등 포괄적 관계인 한ㆍ미 동맹이 진일보할 수 있는 FTA 개정안 합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26일 “한ㆍ미 FTA 개정안이 (양국에) 윈-윈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통위원장인 강석호 한국당 의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철강ㆍ자동차 분야 등에서 협상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큰 이견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심사가 정부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앞으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서 외통위 전체회의 일정 자체를 잡기 쉽지 않다. 10월 말쯤에나 한ㆍ미 FTA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개정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윤호중 의원은 “11월 중에만 비준이 되면 내년 1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펜이 고급 만년필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공동성명 뒤 자신이 서명했던 펜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때 고급 만년필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편하게 써 왔던 유성 사인펜을 썼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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