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인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남지원, 조 전 코치에 징역 10월형 선고 #"엄벌 불가피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여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선수들은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피고인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폭력이 대물림됐다는 체육계 현실, 피고인이 빙상연맹에서 영구 제명되고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선수 4명 중 3명이 여자 선수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은 심 선수가 올해 초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코치는 "선수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해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조 전 코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조 전 코치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변론을 종결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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