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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쌍용차 해고자 복직 … 이젠 극한 노사 투쟁은 사라지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쌍용자동차가 9년 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하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온다. 폭력 시위로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들린다.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벌어진 쌍용차 사태는 한마디로 비극이었다. 77일간의 격렬한 점거 파업과 진압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직원 17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600여 명이 무급 휴직 혹은 정리해고됐다. 노조의 복직 투쟁 과정에서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까지 발생했다. 이번 복직 결정은 이런 아픔과 비극을 딛고 갈등을 봉합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복직 결정이 당시 폭력 시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1, 2심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의 복직 결정은 회사의 경영 호전, 강성 노조가 떠난 뒤 노사 화합 노력,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외부 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에서 이긴 사건을 취하했다가는 배임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 이제 노동계와 정치권도 무리한 요구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모처럼 조성된 화합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죽기 살기식의 극한 노사 투쟁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