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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8개월간 대상 늘리고 늘려 지급률 3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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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약 3조원을 투입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 지침이 8개월 동안 12차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퇴사한 사람 소급 적용 등 #지급률 높이려 지침 12차례 바꿔 #공무원 1명이 2800명 관리해 한계 #부정수급 155건 적발 … 1억원 환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책정된 예산만 2조 9700억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미숙한 운용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16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 기준은 시행 2개월 만에 바뀌었다. 올해 2월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기존에는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을 유지하면 지원을 종료했지만 ‘혜택’을 연장해준 것이다. 또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8월에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라도 퇴사 전 근무기간에 대해선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원 등 기존에는 신청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직업 대상에 대해서도 뒤늦게 기준이 마련되는 등 잇따라 지침이 변경됐다. 이렇게 변경된 게 모두 1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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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지급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8개월째인 지난 8월 기준 지급률은 38%에 불과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통계다.

지급률이 낮은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부족한 것도 큰 이유라고 문 의원은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소속 기관에서 모두 853명의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신청대상 근로자는 약 236만4000명이다. 이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약 2800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라 세심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6월 두 달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점검 결과 155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1억원이 환수됐다. 지난 8개월간 집행된 1조117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전체를 점검할 경우 부정수급 건수도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올린 최저임금의 여파를 세금으로 막는다는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정수급을 노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브로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를 막을 대책도 없다. 인력도 부족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누더기 재정지원 사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2조8200억원 편성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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