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미신고’…국세청, 주택임대소득탈루 혐의 1500명 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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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A 씨는 전국에 60채에 이르는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월세 등 임대 수입을 챙겼다. 하지만 A 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런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고 A 씨는 신고 누락 수입 7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월세 수입 적게 신고 #외국인 상대 고액 월세 받으면서 수입 미신고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탈세 사례.[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세 사례.[국세청]

A 씨와 같이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현미경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며 월세로 번 돈을 적게 신고한 임대인이 대거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의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검증을 받게됐다.

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처음 활용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검증 땐 전ㆍ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주로 의지했는데, RHMS 개통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 폭이 대폭 확대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RHMS에 대해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주택 임대소득자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등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응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검증 과정에서 탈세 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탈세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틀 실시해 엄정하게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 RHMS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법원으로부터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하는 등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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