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여고생 추행 혐의 유명시인, 검찰서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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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시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시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유명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명 시인이자 지방 사립대 교수인 A씨(57)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B양 측이 항의하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줬고, B양은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이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한 것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판단할 부분은 해당 여고생의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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