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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인질범’ 1심서 징역 4년…“심신미약 인정 안돼”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양모씨가 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양모씨가 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에서 어린 여학생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보호와 양육의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흉기를 들이대는 등 범행을 했다”며 “그 수법과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을 줬다”며 “피해자들에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A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와 변호인은 이 같은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초구청의 계약직으로 장애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직장생활을 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전증은 간헐적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그 자체로 의사결정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범행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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