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반대" 서울 대성고 학생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상대로 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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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고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인 대성고의 학부모·학생들이 이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중단하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29일 행정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는 1, 2학년 학부모 255명, 학생 135명이 원고로서 참여했다. 이 학교는 한 학년 학생이 300명가량이다. 대성고는 1969년 생겼으며 2011년부터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받아왔다.

학부모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이현주씨는 "학교 측이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지난 7월부터 갑자기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움직임에 반대해 지난 7월 14~15일 1, 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찬반 설문 조사를 했다. 여기에는 학부모 640여 명이 참여했고, 이 중 47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학교법인은 지난달 25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서울교육청에 신청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교육청은 "지정 취소에는 학부모 동의는 필요치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교육부 동의가 필요한데, 교육부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낸 상태다.

대성고는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43명 미달을 겪었다. 학교법인 측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계기가 됐다. 이씨는 "학교법인엔 재단전입금이 10억원에 이르는 데다 신입생 모집 미달도 43명뿐이어서 학교의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 번의 미달 사태로 학교법인이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동체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고 학생들은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청원'제도에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청원을 지난 20일 올렸다. 여기엔 하루 만에 학생 1000명이 동의를 했다. 서울교육청의 청원제도는 학생 1000명이 동의하면 교육감이 답하게 돼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9월 19일 청원기간이 만려되면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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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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