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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긴 시간 지쳤다…최순실 변호 사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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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왼쪽)가 최순실씨(오른쪽)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왼쪽)가 최순실씨(오른쪽)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더 이상 최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9일 "상고심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최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해 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에 매몰돼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긴 시간 변호하면서 많이 지쳤다. 밖에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전 최씨와 의논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상태다.

당초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변호인의 설득에 따라 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최씨의 상고심 변호는 권영광·최광휴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변론 초기부터 함께해 온 만큼 변론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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