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정치자금 의혹 동부지검이 수사…백원우는 중앙지검서

중앙일보

입력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스1]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2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넘긴 송 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지만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지난 25일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 처분 없이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 특검법 제9조는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청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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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이 함께 넘긴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직접 면담한 사실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가 도 변호사를 만난 사실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점을 검찰에 전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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