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과세 대상 땅 싸고 격론|종합토지세제 공청회 지상 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토지 공개념 연구 위원회 (위원장 허재영 국토 개발 연구 원장)는 2일 오후 종합 토지세제 시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합 과세 대상이 될 토지의 범위를 놓고 주거용과 공장용은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과 종합 토지세제의 취지로 보아 모두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 내무부가 마련한 시안의 누진세율 최저 0·2%, 최고 5%에 대해서도 상하한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의 요지.
▲권태준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재산세 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잘 운용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의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땅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러나 시안은 과표를 토지 가액에만 한정시켜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면적 기준도 병행해야 된다.
▲홍원탁 서울대 교수=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임야·전답·과수원 등을 종합세를 적용치 않고 분리해 별도 세율 (0·1%)을 매기는 것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종합 토지 세제가 토지의 과다 보유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할 투기 억제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마치 「투기 지침서」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최고 세율 (5%)이 적용되는 골프장이나 유휴지와 같은 취급을 해야한다. 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역시 최고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비과세 대상인 묘지도 호화 묘지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한다.
▲황명찬 건국대 교수=조세 저항과 국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진 세율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려야한다.
건축물에 딸린 토지와 주거용 토지는 분리 과세해야 한다. 공장 용지를 따로 떼어내 낮은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한다. 주거용 토지도 집 지을 당이므로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안 자체로는 획기적이지만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떨칠 수 없다.
현행 「토지 과다 보유세」를 개선해도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투기 억제 효과나 세수 증대 효과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면세 대상은 여전히 많이 남는다.
「모든 신세는 악세」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땅 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 다수의 투기 의욕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공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본다.
▲이태일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름이 「종합세」인만큼 합산 과세의 원칙을 세워야한다.
또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현행대로 하든지 경감시키고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갖고있는 계층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러야한다. 이렇게 하려면 최저 세율은 시안의 0·2%보다 더 낮추고 최고 세율 5%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를 면적만을 기준해 분리 과세할 경우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계식 KDI연구위원=합산할수록 세금이 많아져야 하는데 시안대로라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다.
조세 저항을 우려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의 위장 분산을 막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같은 가구 소유의 토지도 당연히 합산 과세돼야 한다. 종합소득세제도 예외 규정이 많아 절름발이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 토지세제도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김정호 농촌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농지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다.
자경·부재지주 여부만 가릴게 아니라 자경·비자경·재촌·부재촌으로 세분화시켜 재촌자경 농지는 분리과세하고 부재촌 비자경은 합산 과세해야 한다. 이때는 농지의 가격뿐 아니라 용도도 포함시켜 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강봉균 경제기획원 기획국장=현행의 토지 과다 보유세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됐었지만 세율 체계만 복잡해져 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축물에 딸린 땅은 대부분 비싼 땅이므로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게 되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주거용 토지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 투기 심리를 없애려면 세금을 현재보다 3배는 더 매겨야하는데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박운서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수도권이나 직할시 안에 있는 공장 용지의 합산 과세는 무리가 많다. 1백90개에 달하는 도시형 업종은 다른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업 용지는 전체 토지의 0·27% 밖에 되지 않으므로 분리 과세해도 큰 무리가 없다. 토지의 경우는 과표 현실화가 관건이다. 중형 자동차 1대의 연간 세액이 주택 한 채의 세금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규황 건설부 토지 국장=임야·농지·녹지 등이 투기의 주 대상이므로 분리든 합산이든 중과해야 한다. 건축물 부속 토지도 종합 토지세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합산해야 된다.
예외가 많으면 형평을 잃는다. <이춘성 기자>
◇내무부 종합토지세제 시안 주요 내용
◇분리 과세 ▲자경 농지·종중 소유의 도시 계획 구역 밖 농지 ▲도시 계획 밖의 목장 ▲독립가 소유의 임야 (0·1% 현행 세율 적용)
◇합산 과세 ▲부재 지주 소유의 농지, 도시 계획 구역 안의 종중 소유 농지 및 목장·임야 (0·2∼5% 세율 적용)
◇쟁점 ▲주거용 토지의 합산 또는 분리 과세 (합산시 0·3∼7% 세율 적용, 분리시 0·2%)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의 합산 또는 분리 과세 (분리시 0·3%, 합산시 0·2∼5%적용) ▲공장용 토지의 합산 또는 분리 과세 (분리시 0·3%, 합산시 0·2∼5% 적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