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피해보상|「광주」·삼청교육·숙정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80년 계엄하의 광주민주화운동·삼청교육·공무원 숙정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진상규명▲1인당 3천만∼5천만원의 피해보상등을 골자로 한 한시적인 단일 특별법을 제정, 1년이내에 보상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미 노대통령이 11·26담화에서 약속한데다 상처를 빨리 치유한다는 국민화합차원에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법제정을 서둘러 내년말까지는 모든 보상이 끝나도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독자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되 이 조사기구에는 검사등 법조인을 반드시 참여시켜 객관적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며 보상기준도 별도로 마련,사상원인등 조사결과를 등급별로 분류해 사망자의경우 1인당 3천만∼5천만원정도의 보상을 받도록한다는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경우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기준을 마련하되 보상방법은 국가배상이나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희생자는 83년과 85년 일부 유족에게 전남지역개발협의회가 1인당1천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바 있고 금년4월에는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융자금을 지급했으나 이것은 국가보상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마련되는 보상기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청교육관련 사망자 54명은 이미 구타사망 4백만원,병사 3백만원,자살 1백만원씩을 지급했으므로 기지급액은 보상액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감사당시 제출된 삼청교육관련 사망자 50명의 사인이 범사 35명, 구타사망 8명,총기사 3명,안전사 2명,자살 2명등으로 나타났지만 상당수의 유족들이 구타사망이 법사로 처리되는등 의문을 갖고있기 때문에 국방부로만 되어있는 피해자 접수창구를 각시·도로 확대해 재신고를 받아 사인규명을 선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