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법 이후에도 열악한 프리랜서 … “정기적 일감 없다” 55%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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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호 12면

소상공인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들이 대표적이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숨진 이후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이 제정됐지만, 이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서울시 1000명 조사 결과 #휴식 시간 부족하고 업무 강도 높아 #“갑을 관계에 있어 가장 약한 존재”

중앙SUNDAY가 입수한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도 이들의 고단한 삶이 읽힌다. 실태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000명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4.6%가 정기·지속적인 일감이 없다고 답했다. 한달 평균 일한 날은 17.5일.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393.5분, 휴식시간은 78.7분이었다. 서울시는 “상당수가 일반 직장인과 업무시간은 비슷하지만, 휴게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체감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8%가 ‘힘들다’고 했고, ‘매우 힘들다’고 답한 이는 응답자의 3.6%였다. 업무강도가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낮은 단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량’과 ‘작업자에게 업무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15.7%)’하는 등의 이유가 꼽혔다.

근로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4.2%였다. 불공정한 계약을 경험했다는 이도 상당수였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나 간섭을 하거나(응답자의 27.8%)’,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는 경우(25.7%)’가 많았다. 업계 평균을 밑도는 터무니없는 보수를 받았다는 이도 22.3%에 달했다.

한편 문화예술관련 프리랜서들의 월 평균 수입은 152.9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4.4%가 업계 관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프리랜서는 “일률적인 업무를 벗어나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생각에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며 불안해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들이야 말로 갑을 관계에 있어 가장 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 쪽에서 먼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보수를 지급하는 등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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