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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주택은서 전세자금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69·2%로 집계되어 있다. 얼추 전체국민의 3할 이상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92년까지 2백만채의 집을 더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집이 들어서더라도 주택보급률은 겨우 72·9%로밖에 늘지 않는다. 해마다 4O만쌍 이상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각종 주택금융상품을 알아본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의 집을 가진 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 또는 일당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가 가입할수 있다. 매달 15만원안에서 일정액을 꼬박꼬박 넣은 뒤 1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자기가 부은 금액의 5배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10만원씩 24개월을 불입하면 상환기간 10년 짜리의 주택신축·구입자금을 최고 1천2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이율은 연11·5%.

<내집마련 주택부금>
1∼5년의 단기저축으로 매달 저축하면 그 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최고1천7백만원짜리의 주택신축·구입자금을 빌어 쓸 수 있다. 가입자격은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같으며 월부금은 최저 3만원이상 최고 3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매달 임의로 할 수 있다. 12개월이 지나면 상환기간 3년, 18개월이면 5년, 24개월이면 10년, 30개월이면 15년, 36개월이면 20년짜리의 자금을 연리11·5%에 대출해준다.

<무지개 종합통장>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이 금융상품은 통장하나로 모든 종류의 입·출금이 자동 처리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 최고 1천7백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제도. 대출은 최근 6개월간 평균잔액이 일정금액이상 있어야 가능하다. 거래기간이 6개월이상 됐으면 6백만원이상 있어야 되고, 1년이상은 4백만원이상, 1년6개월이상은 3백만원, 2년이상이면 2백50만원 이상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예금금리는 예금의 종류에 따라 연1∼12%로 차이가 나며 대출금리는 11· 5%.

<재형저축>
월3만원 이상을 12회이상 부으면 주택은행에 한해 최고1천7백만원까지 은행돈을 빌어 쓸 수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이 저축가입 후 결혼하면 배우자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자는 1년제는 해외취업자, 2년제는 월급여 60만원이하의 여성근로자 및 ROTC장교, 3∼5년제는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일반근로자 및 일당2만4천원이하의 일용 근로자.
해외취업자는 10만원이상 6회이상 부으면 1천7백만원까지, 5만원이상 6회이상 부으면 1천2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일반근로자는 매달3만원이상 l2회이상 불입자는 1천7백만원까지, 1만원이상 12회이상 부으면 1천2백만원까지 빌어 쓸 수 있다.

<주택청약정기예금>
일반건설업자가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분양우선권을 주는 정기예금. 1순위는 이 예금 가입후 9개월 이상이면 되고 2순위는 3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가구주면 누구나 되고 1가구1계좌만 들 수 있다. 예치금액이 ▲2백만원이면 25·7평이하의 분양권을 ▲3백만원이면 25·7평이상 30평이하 ▲4백만원이면 30평이상∼40평이하 ▲5백만원이면 40평이상의 분양권을 각각 구분해준다.

<청약저축>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25·7평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는 저축. 가입후 l2회가 지나면 1순위. 3회이상이면 2순위가 된다.
가입자격은 무주택가구주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도장, 주민등록등본 4통, 무주택 입증서류.
이 저축에 가입한 뒤 12회이상 부은 사람이 민영아파트(25·7평이하)를 분양 받고 싶으면 주택청약정기예금으로 바꿔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납입금액이 2백만원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 받고 부족하면 차액만큼 채워 넣으면 된다.

<임차(전세)자금대출>
25·7평이하의 주택임차 때 대출해주는 제도로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6백만원이며 상환기간은 3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담보를·제공하거나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방법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내면 된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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