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씨 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빚을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유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채권을 구조조정전문회사 윈앤윈21에 싸게 팔아 론스타 코리아에 70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유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스티븐 리(해외도피 중)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이 주도한 일이라며 유씨가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와 함께 부실 채권 매각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했던 것"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