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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 20대 징역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카메라를 켠 스마트폰을 종이가방에 넣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편의점 주류판매대에서 제품을 고르던 B(22·여)씨 뒤로 접근해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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