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자금 15만 원으로…재정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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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점협의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획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홍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임현동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점협의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획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홍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임현동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서촌 본가 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제로페이 연내 구축, 소득 공제 확대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7조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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