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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연기 위해 박병대·조윤선과도 만났다"

중앙일보

입력

왼쪽은 지난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박병대 대법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 오른쪽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작성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현동·장진영 기자

왼쪽은 지난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박병대 대법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 오른쪽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작성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현동·장진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뿐만 아니라 후임인 박병대 전 처장(대법관)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문제를 협의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檢, 2013년 차한성 행정처장에 이은 2014년 2차 회동 수사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 보고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2014년 하반기 김 전 실장이 박 전 처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이는 2013년 12월 김 전 실장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공관 회동에 이은 김 전 실장과 법원행정처장급과의 두 번째 공관 회동이다. 검찰은 2차 공관회동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후속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회동 역시 김 전 실장이 소집했고 징용소송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는 관련자 진술과 기록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차 전 처장을 불러 징용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첫 공관 회동은 같은 해 11월 말 “강제징용 소송이 2012년 대법원 판결대로 결론 나면 한국과 일본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이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면 20만명이 소송을 낼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12년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항소하면서 2013년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다.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병대 대법관(오른쪽)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6월 박병대 대법관(오른쪽)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다음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와 일문일답.

-2013년에 김기춘 전 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서 재판을 지연해달라고 요구했다.
 “2013년뿐 아니라 2014년에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 부처 장관을 불렀다. 이어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한 부분이 있다. 해당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청와대 담당은 김기춘 전 실장이, 다른 부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처럼 돌아갔다는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다른 부처도 있지만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예정인가.
“법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법원 국제심의관실 등 당시 담당자에 대한 자료제출은 (법원이) 거부하고 있다. 계속 요청하겠다.”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
“보고 됐다.”

-혹시 그 자리에 외국인도 있었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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