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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을 수 있을까...임대보장기간 놓고 이견 보이는 여야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지난 17일 조찬회동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8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은 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까지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3번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과실이 없을 경우 계약연장이 보장된다. 현행 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최초 계약부터 5년 동안은 쫒겨날 걱정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양측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이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애초 추진하던 법안인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에 성난 자영업자를 달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에 처리할 민생법안 중에 임대차보호법을 제일 위로 올려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일단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에서 “임대차 보호법도 저희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 김병준 비대위원장 주도로 자영업자와의 면담을 잇따라 갖는 등 소상공인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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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건물주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의식도 있다. 한국당이 보호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대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내고 있는 이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도록 합의가 됐지만 저희 당에서는 당내 의견을 취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장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임차인들이 시설 설치비용 또는 권리금 등 초기투자비용의 회수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고려 없이 계약관계를 10년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대인 등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인 등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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