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총경 구속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남부시청 특수부는 21일 치안본부 정보분실장 서정희총경(46)이 85년 청와대민정비서실 파견근무당시 전두환전대통령의 인척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회사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도록 도와주고 매입자로부터는 거액의 사례금까지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서씨를 곧 소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결과 서총경은 85년 전씨의 인척 조익환씨가 경영하던 유성건설이 부도가 나 이 회사소유 서울 세곡동 산41 4만1천여평의 토지(싯가36억원)가 채권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조씨의 청탁으로 이 땅을 삼원물산개발 회장 구응만씨가 사들이도록 주선했으며 구씨로부터는 토지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서총경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 삼원물산개발의 경리장부일체를 국세청에 넘겨 회사자금의 지출경위를 추적하는 한편, 삼원물산개발의 거래은행 등을 통해 서씨에게 건네준 사례금의 행방을 쫓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