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5%초과 의료비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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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해마다 12월이 가까워지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1년동안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어내는 세금은 미리 1년치의 소득을 예상해 산출한 세금액을 12달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달 월급때 실제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즉 1년동안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의료비·보험비·기부금 등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반대로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금공제는 필요경비공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진다.
필요경비공제는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등을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 연간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란 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액을 연간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또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에서 재형저축·근로자증권저축 등에 대한 일정액을 깍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수·교육비·보험료 액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공제>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등은 연24만원이내에서 공제된다.
▲의료비공제=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소득의 5%를 초과할 경우 연24만원이내에서 초과분만큼 공제된다. 건강진단용 비용이나 미용·성형수술비·보약값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공제=본인의 경우 대학원을 제외한 입학금·등록금·수업료가 전액 공제되며 직계자녀는 초·중·고교재학중인 2명까지 12만원씩 공제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공제=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94만원 이하는 전액, 94만원이상 3백만원이하는 94만원+초과금의 20%, 3백만원이상은 1백35만2천원+3백만원 초과분의 10%가 공제되나 공제액이 1백70만원을 초과할 때는 1백70만원만 공제된다.

<소득공제>
▲기초공제=근로자 본인에 대해 누구든지 연30만원을 공제받는데 제출서류는 없다.
▲배우자공제=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연42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의 각종소득합계가 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부양가족공제=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 만60세이상·모 만55세이상)과 만20세이하의 자녀 및 형제자매가 대상으로 1인당 연24만원을 공제받는다. 주거의 형편으로 별거중인 부모라도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이 24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장해자공제=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상이병자·정신병자·농아·기타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이 공제된다. 병원·한의원 등이 발급한 판정서류를 제출.
단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 74만원, 자녀인 경우 54만원을 초과할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특별공제=본인의 이름으로 낸 각종 기부금이 대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과 국방헌금·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공제되며 적십자사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자선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5%내에서 공제된다. 제출서류는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월급 3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세액의 30%, 30만∼40만원은 20%, 40만∼50만원은 10%씩을 각각 공제하며 50만원이상 근로자는 해당이 없다.
▲저축세액공제=월급 60만원이하인 근로자 가운데 재형저축파 우리사주조합저축 가입자는 연간 저축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증권저축과 주택부금 납입자는 각각 저축액의 10%와 5%를 공제받는다.
이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벽지근무수당 ▲재해복구비 ▲월 3만원이내의 식사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지급 받은 수당 등이다.
올해 중도입사한 사람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연말정산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민원봉사실((720)2100)이나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해당국번 21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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