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신청하세요”…아동수당 대상자 86% 신청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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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첫 지급…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주는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자가 대상자의 86%를 넘어섰다. 신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253만명 중 86.1%인 217만8140명(171만23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수당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86만명(67만 가구)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132만명(104만 가구)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니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올해 첫 급여는 추석 연휴 때문에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당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경우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방문,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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