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프리존법’ 이달 처리하기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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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호 10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재빠르게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된 법안 #문 대통령과 오찬 하루 만에 합의

세 교섭단체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을 묶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자율주행차·드론·인공지능 등) 관련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법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된 법안이지만 당시엔 민주당의 반대에 묶여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다른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 교섭단체는 또 임차인의 영업권리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후 5년간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5%로 묶어두고 있는데, 보호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보호 기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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