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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4000명 면허 유지에 "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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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불법 등기이사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진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17일 불법 등기이사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진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17일 결정함에 따라 수많은 진에어 관계자들이 한숨을 돌렸다.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상당기간 타격 불가피 #발표 전 주가 급등… '재료 노출' 가능성도

면허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두고 가장 가슴을 졸였던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쳐했던 진에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다. 진에어에 따르면 진에어의 정직원은 약 2000명이고 협력업체 직원도 약 2000명이다. 만약 면허가 취소됐다면 3인 가족으로 계산할 때 약 1만2000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 등을 통해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사진 중앙포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 등을 통해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사진 중앙포토]

진에어는 17일 국토부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진에어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소액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이 휴지가 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 진에어는 2017년 12월 상장했고,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진에어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한국거래소는 진에어의 매매를 바로 정지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진에어의 대주주 역시 한숨을 돌렸다. 진에어의 최대 주주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로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17.7%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다. 조회장이 직접 진에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를 통해 사실상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가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진에어 면허유지로 조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진에어의 항공권을 예약했던 이들도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진에어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진에어의 비행기를 탈 예정인 예약자가 약 150만명이다.

하지만 진에어의 앞날에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면허유지 발표 하루 전인 16일 오전까지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가능성을 크게 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제재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가 면허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토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국토부는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제재를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충분한 정상화’는 국토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강도로 제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진에어의 사업이 상당기간 크게 위축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진에어의 주가는 면허유지 발표 시점인 오전 10시 직후에 전일보다 25%가량 급등한 2만6900원까지 폭등해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6.22% 오른 2만3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의 지분 60%를 보유한 한진칼(5.59%)과 계열사 대한항공(2.40%)도 동반 상승했다.
진에어 주가는 면허유지 발표 이전에도 이미 10%가량 오름세를 보여 ‘면허유지’ 정보가 미리 새 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증권가에 돌았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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