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궁중족발' 막을 수 있을까, 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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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조찬회동을 갖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른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조찬회동을 갖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른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조찬회동을 갖고 임차인의 영업권리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5년간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5%로 묶어두고 있는데, 보호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다만 보호 기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세 교섭단체는 또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을 묶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대표적인 규제 관련 개혁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등) 관련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법이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으니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융합법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찬 회동 직후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논의된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월 중에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 내용은 교섭단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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