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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① "수익비 최고 7.8배…가입하는게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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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논쟁의 전선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가입 상한 연령 연장, 수령 개시 연령 연장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 일각에서는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는다. 매달 일정액의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연금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20, 30대젊은 층에는 너무 멀다. 국민연금 비판이 거세지만 금융상품으로 보면 이만한 게 없다.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그래서 기금 고갈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와 가입 기간 별 수익비를 산정해 지난해 8월 공개한 적이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수익비를 알아본다. 수익비는 연금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가.
절반의 진실이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경제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부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험제도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민간보험이나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와 연금액수가 비례한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있다.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의 기능이 5대 5로 들어있다. 저소득층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고, 고소득층이 낸 돈보다 다소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저 소득층 7.8배 더 받아 

저소득층의 예를 들어달라.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중 가장 낮은 소득이 29만원(2017년 기준)이다. 이의 9%인 2만6100원을 보험료로 낸다. 회사원이면 절반은 회사가 낸다. 만약 2011년부터 이만큼 10년 납부하면 월 12만2220원의 연금을 받는다. 2년 4개월 지나면 10년 치 보험료(313만2000원) 원금을 뽑는다. 10년 가입해 20년 받으면 낸 돈의 7.7배를 받는다. 
오래 가입하면 수익비가 올라가나.
대체로 그렇다. 위의 예에 해당하는 사람이 15년 가입하면 연금이 17만8370원으로, 20년 가입하면 23만1620원으로 증가한다. 물론 가입 기간이 늘면서 보험료를 더 낸다. 총연금(20년 수령 가정)에서 총보험료를 나누면 15년 가입자는 수익비가 7.8배로 올라간다. 20년 가입자도 7.8배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수익비가 2.7배다. 가입 기간 10년, 15년, 20년 모두 2.7배로 나온다.

최고 소득자도 1.3배 받아 

최고 소득인 사람은 어떤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지난해는 449만원까지만 매겼다. 올해는 468만원이다. 이의 9%인 40만4100원을 10년간 보험료로 낼 경우 낸 돈의 1.3배를 받는다. 15년 내면 1.4배이고, 20년도 1.4배다.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수익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3배를 받는다.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다 못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간보험사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이 넘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익비가 계속 유지되나.
그렇지는 않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수익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래도 개인연금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 가입이 훨씬 유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
그렇다. 사정이 어렵더라도 어떡하든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납부를 하기 힘들다고 신청하면 납부를 면제받는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음에 납부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수익비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정도면 수익비가 1배다. '보험료 총액=연금 총액'이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가 높다. 월평균 218만원의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65세부터 21년 연금을 받으면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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