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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1심 무죄 받은 안희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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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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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일지

▲ 2017년 1월 =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 전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3일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 7월 3일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2월 24일 =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 3월 5일 =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 안 전 지사, 새벽에 사퇴 의사 표시.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 고소

▲ 3월 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

▲ 3월 9일 = 안 전 지사, 사전 협의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

▲ 3월 14일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안 전 지사 고소

▲ 3월 19일 = 안 전 지사, 검찰 출석

▲ 3월 23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6일 = 안 전 지사, "국민 실망에 참회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28일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4일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 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11일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 씨 관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15일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27일 = 법원, 결심공판 진행. 검찰,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 8월 14일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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