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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에 소송 제기…금감원과의 충돌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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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생명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 간 즉시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중앙포토]

삼성생명 [중앙포토]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이번에 가입자에 대한 법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삼성생명 간 즉시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생명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앞서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이를 결정짓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확정지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 감독 강화와 금융개혁 방안 등 장기적인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중앙포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 감독 강화와 금융개혁 방안 등 장기적인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중앙포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금감원 간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탓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에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라며 보험사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소비자 편에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과 금감원 간 법리 다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미 지난 9일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20여개 생보사들이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 구제를 하게 되면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총 1조원가량의 미지급금이 지급돼야 하는 만큼 생보사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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