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사유 규정 예산회계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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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14일 수의계약사유를 법률로 규정해 행정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국회의 사전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수의계약대상공사를 삭제토록 했으며 몇 년간 사업을 해야하는 계약은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한 뒤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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