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내일 김경수 재소환 … 드루킹과 대질신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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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경수. [연합뉴스]

김경수.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사진) 경남지사가 다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르면 9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김 지사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검토 안 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6일 자정까지 김 지사를 조사했으나 당초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고 김 지사에게도 조사를 마치기 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결정에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과 김 지사 간 관계를 보다 촘촘히 파악하겠다는 허익범 특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선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간 대질신문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애초 2차 소환에 응하는 대신 특검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7일 오후 입장을 바꿔 김 지사가 포토라인에 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1차 출석 때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정치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돼 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허 특검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말을 아꼈다. 박 특검보는 “아직은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단계까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일 1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활용 여부를 사전에 승인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김 지사 측이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여론전에서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드루킹측에 각종 공직을 제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지난해 대선과 달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이내)가 남아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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